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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progresspeak 2025. 4. 21.

 

부동산 복비,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복비, 누가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각각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복비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는, 기존 세입자를 제외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각각 복비를 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이사

계약 기간 중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관행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이사

계약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복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 같은 경우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원룸을 계약한다면, 거래 금액이 6,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한 요율 0.4%를 적용하면 복비는 24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계약하려는 지역의 복비 요율을 미리 확인해보면, 대략적인 복비 예상액을 알 수 있어요. 중개사와 협의해 최대한 낮은 요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비 협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중개사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특정 중개사에게 전속 권한을 주면 복비를 낮출 수 있고, 세입자도 200만 원을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협상력에 따라 50만 원이나 150만 원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죠.
그러니 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해요. 복비 문제로 당사자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부동산 거래 시 복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충분한 사전 정보와 협상력을 갖추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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